2012년3월 국방부가 선임들의 구타로 자살한 모일병의 전역처리가 늦어 4달치 초과지급된 월급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에 보도가 되자 뒤늦게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국방부의 잘못으로 지급된 금액을 요구한데 대하여 유족의 분노를 샀다.
해당일병의 아버지는 <하나있는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다가 사망했으면 다 잃은건데 국방부는 가족한테 다시한번 침을 뱉었다.>며 <인간으로서 할짓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법령상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마저 거부했다가 일이 커지자 <소를 취하하고 관련법규를 개선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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