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을 담보로 지원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대학교수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경남국립대교수 A는 2019년 3월 알고 지내던 같은 대학강사 B에게 교수신규채용시 임용될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A는 B가 돈이없으면 전세금을 찾아서 마련할 것까지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공무원인 자신이 인사청탁비리에 걸리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회유했다.
B는 A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B는 교수직에 지원했는데 A가 심사에서 지원자 8명 중 B에게 최하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B가 합격해 3배수안에 포함되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결국 교원채용심의위원회가 심사절차를 종결하면서 B는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
A는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9년 3월은 하반기 교수채용계획이 세워지기 전이라 자신이 교수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B가 녹취한 대화를 통해 전체적 내용파악이 가능하고 A가 2억원의 금품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해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교육계전반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처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