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성결대교수 A는 2014~2015년 조교를 편파채용·허위채용한 뒤 조교생의 급여를 임의로 사용해 1심에서 사기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은 사건초기부터 대학측에 해당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왔지만 대학측은 차일피일 미뤄왔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A교수는 1심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결대의 학부학생회는 대학측에 합당하고 신속한 징계절차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회는 호소문에서 <A교수의 범죄사실로 이미 많은 학생들은 신뢰를 잃었으며, 학습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가 더이상 학부에 잔류하는 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학생들은 지난 11월 학내에서 단체피켓시위까지 벌이며 타 학부생들과의 연대 및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