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여야원내대표가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본회의의결이 무산됐다.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다.
개인정보를 보안처리한 <가명정보>를 개인동의없이 언제든 활용할수있게하는것과 분산되어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것이 핵심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산업의 육성에만 방점이 찍힌 법안통과는 또다른 사회적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