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이 기성회비로 수천억원상당의 건물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근거가 없어 징수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로 국가재산을 늘려온 셈이다.
22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2~2013년 37개국립대기성회비자산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은 총62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물이 3137억원으로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며, 각종장비2247억원, 토지구입67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학별로는 한국방송통신대가 1188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 810억7500만원, 경북대642억6800만원, 서울과학기술대 395억9900만원, 전북대 308억7600만원순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자산은 정부의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해 모두 국유재산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과 올해 8월 법원이 ‘법률상 근거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놓은만큼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국유재산편입과 관련한 논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의원은 ‘국가는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물론 국가자산까지 늘려왔다’며 ‘무엇보다 기성회비를 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선 이런 사실조차 몰라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가 부당하는 지적에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책임을 완전히 삭제하고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사립대화하려고하고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꼼수를 중단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