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는 5일 조선대학교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당국과 학교측에 지난 2010년 5월 교수의 논문대필과 임용비리의혹을 주장하고 숨진 조선대시간강사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자리에는 2010년 숨진 서모박사의 유족도 함께했다.
이들은 “숨진 서박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전남곳곳의 대학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산스크리트어, 스페인어를 분석해 논문을 쓰는 뛰어난 언어학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박사는 1억5000만원, 3억원에 교수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를 촉구하는 유서를 남겼지만 국회, 교과부, 검찰은 조사를 학교에 미뤘고 대학측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전임교수를 참가시켜 공동연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경찰조사결과 ‘논문작성관행과 다르지않다’며 학교측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경찰과 학교측은 서박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최근 학교측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첫재판이 열렸다.
서교수는 지난 2010년 5월 교수임용탈락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4용지 5장분량의 유서를 통해 지도교수의 채용비리, 논문대필 등의 의혹을 폭로했다.
유족들은 당시 조선대와 경찰의 진상조사 및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도교수와 조선대측은 이미 대학의 진상조사 및 경찰의 수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점을 들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법적공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