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문제해결을위한서울대인공동행동>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음대교수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학교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는 공연뒤풀이후 차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년 8월 불구속기소 돼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2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공동행동측은 학교에 징계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공문을 보냈지만 학교측은 <징계위원회진행사황과 지연사유는 비공개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불성실한 답변을 내놨다.
공동행동집행위원장최다빈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재판결과를 기다리기위해 징계를 미루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학생들의 질문에는 <비공개조항>을 끌고 오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폐쇄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성비위사건의 원칙적인 징계의결기한은 30일로 음대교수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