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전남대병원전사무국장의 아들 A와 그의 여자친구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는 2018년 전남대병원직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 보건직으로 임용됐는데 2019년 교육부의 채용비리전수조사에서 이른바 <아빠찬스>합격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A는 아버지가 시험문제가 출제된 특정영어교재를 아들 A에게 사전에 알려줬고 A도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렸다.
또 A의 아버지는 4촌이내 친족이 응시했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수 없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필기와 면접전형에 관여했다.
실무자가 제척대상이라고 알렸음에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공채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약서를 쓰고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교육부의 처분요구를 받아들여 2020년 4월 A와 그의 여자친구의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1심재판부는 영어문제집이나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임용시험제척규정을 위반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의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