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학기 등록이 가까워올수록 전국 국립대학들은 그간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해온 ‘기성회비징수’문제로 때늦은 걱정을 하고 있다.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제정된 옛문교부훈령에 따라 대학재정난을 해소하기위해 학부모들이 만든 기성회조직을 통해 징수됐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돼왔고 교육시설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00년대초 사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했으나 국공립대는 이를 수업료와 별도로 유지해왔고 이는 전체 등록금의 70~80%이상을 차지해왔다.

 

이런 기성회비에 대해 국공립대학생들은 2010년부터 ‘대학의 근거없는 기성회비징수는 부당하다’며 ‘기성회비반환’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법원은 ‘법적근거없이 거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인해 사실상 국립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기성회비를 강제징수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 기성회비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원고승소판결 이후 대학생들의 기성회비반환추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기성회비반환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성회비납부거부’운동을 진행할 경우 국공립대는 커다란 재정적 타격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국공립대예산증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성회비반환소송을 진행한 학생들 역시 단순한 ‘국공립대기성회비반환’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국립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교육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해야하는 위치에 놓인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형편없다.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될 경우의 대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학생부담은 그대로 둔 채 국가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야간의 입장차가 극명해 통과가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은 법적근거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함께 교비회계로 통합하도록 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립대일반회계의 사업별로 국고가 지원됐던 것에서 국고지원금을 출연금형식으로 총액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처럼 국립대총장이 회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고, 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외부에서 예산을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해당법안에 대해 ‘국립대재정의 1차적 책임을 정부에서 대학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1999년 사립대가 기성회회계를 없애면서 이를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처럼 국립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생들 역시 ‘재정․회계법’에 대해 ‘국립대를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입법움직임에 대해 격하게 반발해왔다.

 

지난해 12월 20일 전남대총학생회는 제1학생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폐지’와 ‘재정회계법입법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까지 법원에서 ‘부당함’을 선고한 기성회비에 관한 국공립대와 정부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값등록금’운동과 더불어 ‘기성회비반환소송․ 기성회비납부거부’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떤 흐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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