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투본(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가 2010년 조선대서정민강사사건에 대한 조속한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 5월, 조선대학교에서 10년이상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서정민강사는 임금체불등 학교측의 부당한 대우로 자살을 선택했다.
현재 유족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중이고 퇴직금소송에 경우 1심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학교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어 작년 5월, 유족측은 조선대이사장, 총장을 관련자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학강사투본은 성명서에서 <이번 고소사건은 공소시효를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이다. 이번에 고소를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올해 5월이면 망인이 사망한지 5년이 되기 때문이다.>라며 사건에 대한 마무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