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숙명여대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행예정인 <총장직선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 24일 <숙명여자대학교총장후보선출및선거관리규정>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들도 총장후보선출선거권자로 인정됐다.
이에 총학은 <많은 학생들이 오랜시간동안 투쟁해온 노력의 결실이자 대학민주주의실현의 첫걸음>이지만 <아직 숙명여대 총장직선제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학생투표반영비율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25%의 절반도 안되는 7.5%에 불과하다>며 <학생·교수·직원·동문 4주체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대학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총장직선제를 위하여-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관한 총학생회 입장문⠀지난 4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학생들도 총장후보 선출 선거권자로 인정되었다. 드디어 숙명여자대학교에 학생참여 총장직선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온 노력의 결실이자 대학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이다.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쟁취까지의 여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 작년 제51대 총학생회 ‘오늘’은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0523 전체학생총회, 10월 공동행동, 44일 간의 노숙농성과 수많은 기자회견, 그리고 면담들을 통해 대학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 이는 숙명 학생사회가 지속적으로 총장직선제 쟁취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참여를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9년 11월 22일, 마침내 이사회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대표자로 구성된 ‘총장선출제도 개선 TF’를 소집할 것을 발표하였다. 총장선출제도 개선 TF는 기존 총장선출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7번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제52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총장선출제도를 위한 학생 요구안을 관철하였다. 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를 향한 TF 구성원 간의 열띤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2월 17일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었으며, 대학 본부의 규정화 과정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마침내 학생이 총장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 도입되었다.그러나 아직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직선제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사장의 담화문에 의하면 ‘구성원 간의 반목과 갈등이 아닌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 효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각 구성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는 82% 비율을 강경하게 요구했던 교수 측 위원과 남은 18%로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논의를 계속해야 했던 다른 구성원들의 불평등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결국 규정에 명시된 학생 투표 반영비율은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7.5%에 불과했으며, 그동안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25%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학생을 포함한 교수, 직원, 동문 4주체가 성숙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규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일방적인 규정 삭제 및 변경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총장선거관리위원회 학생위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더욱 민주적인 총장선거, 민주적인 숙명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우리는 7.5%라는 낮은 투표 반영비율을 배당받았지만, 이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4주체 모두가 공정하게 25%의 반영비율을 가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대학본부와 교수, 직원, 동문은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투표 반영비율 책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총학생회 ‘모두’는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총장선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21세기 대학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계속하여 전진할 것이다.⠀2020.04.30.전진숙명 제52대 총학생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