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신대총학생회는 중국학과 교수의 뺑소니사건과 관련해 성명 <한신의 운전대를 맡길수없다>를 발표했다.
총학은 <음주운전은 절대 가볍게 넘길수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더군다나 그 운전자가 교육자라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밝혔다.
또한 총학은 해당교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학교의 보직>을 맡고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뺑소니사건교수를 파면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총학은 학교본부에 해당문제에관한 사실관계확인과 본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한신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부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 운전자가 교육자라면 이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우리대학에서도 발생하였다. 2020년 4월 28일 에큐메니안에 [한신대 중국학과 모 교수, 음주운전 뺑소니로 2천만원 벌금 납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현재 학교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의 모든 일정과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본부의 정책결정은 늦어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보직교수가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후에 “도주”한 경우 “파면 혹은 해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한신학원 정관 “제68조(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 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에 관하여는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에 절대 학교 본부에서 침묵으로 무마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즉시 학교 본부에 해당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본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학교 본부가 답신하지 않은 공문은 많았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이 교육자의 근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안에조차 공문답신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는 마치 학교 본부가 해당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응당 학교 본부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나 그 외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해당 교수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 보직에 재직하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에는 회신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해당 교수는 여전히 보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 당국은 해당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가, 더군다나 학교의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보직에 있는 교수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부끄러운 것은 해당 교수의 음주운전보다 이 사건을 무마하고 회피하려는 학교 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을 학교 본부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학교 본부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명예 훼손을 언급한 바 있다. 의사 개진을 위한 농성과 피켓팅, 기자회견은 한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였고, 비판적 입장을 담은 성명문 또한 한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한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학교야 말로 한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우리는 불법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한신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보직교수에 ‘자격 없음’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하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교수 파면하라.
2020.05.11.
민족한신 73대 총학생회 한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