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대규경북과학기술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중원대학교의 입시고사에서 고등학교교육과정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교육부는 2019·2020학년도 대학입시고사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위 4개 대학이 고등학교교육과정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했으며 위 대학들에 내년 3월말까지 재발방지대책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고 있는 카이스트에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일부모집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입시고사로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령을 집행해나갈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