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학교법인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감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명지학원은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관리실태를 점검한 뒤 명지대용인캠퍼스에 지은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법인운영비로 임의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의사용한 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명지학원은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018년 10월 교육부는<2019학년도 명지대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고 명지학원은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회생절차가 중단되면서 파산위기에 놓인 상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해 다음달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