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재단이사회의 불법적 구성에 반발하며 제기한 무효소송에 대한 부산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교수회는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학칙을 변경시키고 교수협의회 참여를 배제시키고 개방이사가 선임됐다며 개방이사선임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4일 부산지법은 이사회의 학칙변경과 개방이사선임이 무효라며 교수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교수회가 함께 제기한 이사회의 총장 3연임결정 무효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협의회가 소송 제기 당사자가 아니라며 사안을 각하했다.
한편 경성대에서는 재단이사장과 총장의 비위의혹을 제기하다 해임된 교수 두명의 농성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