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는 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역세권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공급이 늘어난다. 다음달 4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역세권범위는 기존보다 100m를 확대했다. 역세권용도지역은 상향하고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지정면적을 2000㎡로 축소해 소규모부지도 공급촉진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임대주택관계자는 올해 역세권청년주택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