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소녀상철거 주최 코리아협의회에 소녀상철거행정명령공문을 보냈다.
미테구청은 철거명령 이유에 대해 소녀상의 비문이 일본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진행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코리아협의회는 관청에 소녀상설치를 승인받아 지난달 25일 설치를 진행한 바 있다.
설치 이후 일본 관방장관과 외무상 심지어 일본대사관까지 베를린 당국에 소녀상 철거를 압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