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동국대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연구비 등이 환수될수 있다.>며 조교퇴직금 미보장에 대한 고발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18일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한 노웅래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돼도 동국대가 주장한 것처럼 장학금과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BK21플러스 사업지원을 받은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된 연구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연구장학금지원 당시 대학원생 자격을 갖춘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아닌 점,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금환수는 재량이라는 점이 꼽혔다.
신정욱전동국대대학원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잘못된 사실로 회유해 최근 조교직을 그만둔 학생이 있다.>며 <학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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