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대입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올해 정시모집부터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제자가 지원할경우 학생선발업무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가 대입응시생과 친족일 경우 입학사정관은 대학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회피신고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강제처벌조항이 없어 실제 회피신고기능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대학자체규정에 의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