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받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게 아닌 적립금만 쌓는데 치중하는 대학에게 등록금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장판사 송경근)는 수원대학교학생 50명이 학교법인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소송에서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30~9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절적한 회계집행으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을 제공했으며 설비예산도 부당하게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수원대학생들은 학교측이 전국사립대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학생한명당 100~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한바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대는 교육부감사에서 해당연도에 착공할수 없는 건물설립비용을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사장과 총장의 출장비부당지급, 교비회계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고 등록금대비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수도권종합대학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측 이영기변호사는 <막대한 재단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임을 강조하고 <타대학도 높은 등록금의 용도를 점검하고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법부의 첫 판결에 따라 거액의 적립금을 쌓고서도 교육의 질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의 유사소송이나 등록금인하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