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9일부터 25일까지 전국4년제대학·전문대 334곳의 분할납부활성화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응답한 251개교 가운데 190개교가 등록금고지서에 분할납부방식을 명시했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금고지서에는 필수항목6가지(납부기간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신청대상신청방법납부횟수확대)가 명시된다.

 

또 조사에 응답한 대학의 65%는 예전과 다르게 장학금지급자도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고지서에 표시했다.

 

이어 온라인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81개교로 나타났으며 175개교는 분할납부횟수를 학기당 4회이상으로 정했다.

 

이와 더불어 310개교중 1곳을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하지만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이 통과됐고 사립대대학원의 연간등록금평균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