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안탄압>의 구속수사 증거로 활용한 국보법위반도서를 경찰대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6년 경찰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철학의 새로운 단계>와 <북한의 사상>이 2018년 경찰대학 도서관 보유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두 도서는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적표현물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다.>며 <판단이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다.>며 규정기준을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보안 경찰은 시대착오적이며 구태의연한 활동을 반복하면 안 된다.>며 이적표현물 감정·심의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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