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발표에 따르면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하다.
한달 노동일수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이전까지는 한달 노동일수 20일 이상이어야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어 절반 가격의 보험료로 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177만명 중 노동일수 한달 20일 미만 건설노동자는 141만명으로 79.7%에 이른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40만여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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