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 2009년 중앙대총장재직시절 100억원의 기부금을 학교가 아닌 두산그룹소유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대학기부금은 재단계좌로 빼돌릴수 없도록 교비회계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우리은행 남모부행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며 박전수석이 돈을 유용한 과정에서 우리은행측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관계자들은 <박전수석이 법인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이 돈은 두산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대학법인운영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이를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당시 박용성중앙대재단이사장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