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쳐기업창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공계석·박사학위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벤쳐창업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용가능성을 막기 위해 벤쳐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국내출신해외유학생이나 연구원, 외국기업임직원이 국내로 돌아와 창업을 하면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를 적극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