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총장을 지냈던 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새벽 발부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박전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전수석이 2008년 중앙대총장시절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계약을 맺으면서 기부금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은 부분이 사립학교법위반과 업무상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2011~2012년 청와대재직당시 중앙대의 본·분교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인수가 성사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재단을 통해 두산그룹계열사들부터 18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부장판사는 영장발부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전수석은 이날 새벽 구치소로 가기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짜여있는 대로 가는 것 같다>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사람을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박용성전두산그릅회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