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재직시절 중앙대에 특혜를 준 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전중앙대총장)과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박용성전중앙대재단이사장이 22일 불구속기소됐다.
박전수석은 박전이사장은 각각 2011년 중앙대흑석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을 비롯해 중앙대의 주요 사업을 뒤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박전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당시 중앙대는 흑석캠퍼스와 안산캠퍼스 통합 승인조건으로 약속했던 학교부지확보에 실패해 행정제재를 받아야 했음에도 박전수석이 나서 교육부의 조사를 막아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앙대는 부지매입비용 1150여억원의 돈으로 흑석캠퍼스 학생정원을 660명 늘렸으며 박전이사장은 그 대가로 박전수석의 아내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임차권을 내주고 공연협찬금 명목 등으로 1억원가량의 뇌물을 건넸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사람은 중앙대이사장, 총장재직시절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사이 학교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측으로부터 기부금형태로 받은 100억원을 중앙대회계가 아닌 재단회계로 돌려 중앙대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공모한 이태희두산전사장과 이성희전청와대교육비서관, 구모전교육부대학지원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