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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세대청소노동자해고철회>집중집회가 연세대백약관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월 연세대청소노동용역업체인 코비컴퍼니(코비)는 근로계약서갱신과정에서 일부노동자에게 6월4일까지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했다.


이에 5월21일부터 노동자들은 <해고철회>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연대단체와 함께 집중집회를 진행하며 부당해고철회요구와 함께 부당해고를 묵인한 학교를 규탄했다.


한편 코비는 임금체불·노조탄압·직장내괴롭힘·부당업무지시·열악한휴게실제공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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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세대학교 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문전문이다. 


연세대학교는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를 철회시켜라

- 코비컴퍼니의 부당해고를 묵인한 학교를 규탄합니다-


임금체불, 노조 탄압,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열악한 휴게실 제공 ...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이하 '코비')가 지난 5년간 지속해온 만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노동자에게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세대학교는 2015년부터 백양누리, 4공학관, 경영관, IBS관 4곳의 용역을 코비에게 맡김

(2) 2019년 7월 노조 가입 후 교섭 진행했으나 2차 교섭에서 노조불인정, 기본합의서 거부로 교섭 결렬

(3) 2019년 10월 코비 퇴출 선전전 수십 차례 진행

(4) 2019년 11월 말 학교 측 코비 퇴출과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2020년 3월말까지 계약 연장

(5) 2020년 4월 1일 코로나를 핑계로 2020년 12월까지 코비와 계약 연장

(6) 회사의 중간관리자인 총괄반장이 계약이 9개월 연장되었다고 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시

(7) 계약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조합원 한 분이 6월 4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8) 2020년 4월 28일 해당 조합원은 6월 4일까지만 일하라는 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를 받음


학교가 코로나를 핑계로 2020년 12월까지 코비와 계약연장을 성사시켰다면, 코비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도 연장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코비는 입사 1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코비 소속 청소노동자 50명 중 그 누구에게도 적용된 선례가 없으며, 2019년 노동조합 가입 후부터 지속돼온 노조탄압의 일환입니다. 코비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을 두면 부당노동행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계약만료를 통지하여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코비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자행하며 노동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립학교법, 재무회계규칙, 구매업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코비와 수의계약(임의로 맺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공정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코비와 계약을 연장한 것은 부당한 독점이윤 보장이자 사립학교의 비위에 해당합니다.


비용절감의 논리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업체와 밀실계약을 성사시킨 학교는 절대 해당 사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청인 학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용역업체의 부정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 공대위는 5월 21일 총무처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중식 선전전, 총무처 농성, 지지 서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언제나처럼 “조합원 고용은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학교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 공대위’)는 학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철회시키십시오. 연세대학교는 차기 입찰이 진행될 때까지 하청업체 코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코비를 내보내겠다는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코비의 계약을 연장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3) 학교는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코비와 중간관리자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데 노력하십시오.

(4) 학내 다른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코비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복지, 4공학관 휴게실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부당 해고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본교는 연세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리와 자유의 정신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비정규 공대위는 연세대학교가 약속을 이행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며 학내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2020. 05. 25.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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