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파기환송심재판부가 전대통령 박근혜에 원심보다 10년이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전 항소심재판부에서 유죄로 본 <강요죄>에 있어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재판부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게 하는 범죄>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 등이 될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는 될수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포함해 박근혜는 2017년 10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