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를 2개월동안은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주의회는 긴급의회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내도 최소 60일간은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모라토리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보호는 코비드19로 인해 실업과 소득감소가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뉴욕에만 120만 가구가 임대료미납으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미 전역에서는 다음달까지 미납예정인 인구가 1100만명에 이르는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