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의회에서 〈평화의소녀상 영구설치결의안〉이 의결됐다.
1일(현지시간) 미테구의회 전체회의에서 구의원 29명 중 24명 찬성으로 〈평화의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 통과 후 구의회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소녀상철거명령철회와 내년 8월14일까지였던 설치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소녀상영구설치방안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