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우리 대법원의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손해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스가요시히데총리가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스가는 원고인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