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생들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학측의 학과구조조정관련 학칙개정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중앙대 공대위(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구조조정 관련 학칙개정안은 학칙을 어긴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며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앙대학칙96조에 따르면 학칙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중앙대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학칙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열린 사실도 없다.
공대위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대학본부가 학칙마저도 어기는 행태를 바라보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에 선다”고 밝히며 “우리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법정투쟁으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 학교의 부당한 행동을 저지한 판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원장인 정태영 비교민속학과학생회장은 “8~9월에는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될 것”이라며 “법원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중앙대비교민속학과는 SNS를 통해 ‘이번 법적대응은 ‘수’와 ‘율’의 잣대로만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형평가방식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저항’이라며 ‘효율의 논리에 짓밟혔던 우리 비교민속학을 비롯한 각학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호소했다.
한편 중앙대는 지난달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청소년전공·가족복지전공 등 4개학과의 폐지에 관한 학칙개정안을 승인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