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교육부가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을 82곳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금년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총150개대학(분교3개 포함)이 신청하였으며, 이중 기본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82개교를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중 상위 72개대학은 1단계 정량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을 확정했고, 차하위대학인 18개교는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 한 후, 정량평가(70%) 및 정성평가(30%) 결과를 종합하여 10개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확정된 대학은 9일 앞서 발표된 1차 선정대학이외에 건국대(글로컬), 경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광주교대, 동국대(본교), 목포가톨릭대, 부산대, 한국산업기술대, 협성대 등 10곳이 추가됐다.
대학별 평균 지원액은 23억6000만원으로 추후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76억원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지원 총액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지원액은 △국공립대는 경북대(49억5000만원), 부산대(43억7700만원), 충남대(43억300만원) 순으로 많았고, △사립대는 대구대(51억2200만원), 원광대(45억7700만원), 동서대(40억54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지원 금액을 발표하면서 최근 사학연금 등을 등록금으로 대납해 감사에 적발된 대학에는 지원액의 10%를 삭감하는 제재를 내렸다.
교육부는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기준’에 따라 사학연금대납이 문제가 된 고려대, 계명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숭실대, 서울여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스텍, 한양대 등 11곳은 당초 지원액에서 10%를 일괄 삭감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액도 절반만 먼저 지급한 뒤 9월말까지 대납연금 환수조치방안을 받아 남은 금액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재는 3일 확정됐던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명문화대, 영남이공대, 안산대, 인덕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 6곳의 지원액도 10%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환수조치 방안이 미흡한 대학은 내년도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준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