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생 88명으로 꾸려진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대학총장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학교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연구학생경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또 수원대교수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이인수총장과 학교측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상습적인 탈세 및 개인적인 용도의 교비횡령·전용의혹이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당 100~2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을 낸 학생들이 일부교수들로부터 소송취하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낸 학생들에게 학과장 등 보직교수와 일부교수들이 전화와 개별면담 등의 방법으로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난 6일오후 한 교수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는 게 좋겠다는 설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학생도 7월말 어떤 교수로부터 ‘대학원진학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학생들은 보직교수에게 ‘소송 낸 학생들은 징계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털어 놨다.
박소현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