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공립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 재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낸 기성회비의 전부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대학의 기성회예산은 국내최대규모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6단독 심창섭판사는 한국방송통신대재학생 10명이 국가와 방송대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에서 “방송대 기성회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전부(기성회비 전액)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기성회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성회비전액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법원이 4200여명의 국·공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당시는 학생들이 청구한 금액이 1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립대 기성회비는 2000년대초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계속 걷어왔다.
신현준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