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총학생회가 지난 4월 학내에서 개최하려던 진보인사강연회를 학교측이 학칙을 근거로 불허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학교법인 덕성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231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총학생회를 비롯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청년미래교육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와 이번 소송동참의사를 밝힌 참가신청자 77명이다.
이들이 요구한 1231만원은 행사주최측의 재산상손해 431만원과 참가신청자 1인당 10만원씩 77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30만원 등이다.
총학생회측은 “대학본부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학칙을 근거로 부당하게 불허해 강연주최측과 참가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정치적 기본권과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박탈하는 학칙은 헌법에 반해 무효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본부가 각성하고 민주적인 학칙으로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려다 불허가 된 ‘진보2013’은 이정희진보당(통합진보당)대표, 표창원전경찰대교수,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연구실장 등 11명이 강연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문제가 된 덕성여대학칙 제62조1항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소장에서 ‘학교에서 강연회 취소 근거로 내세운 학칙 62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덕성여대는 지난해 ‘진보2013’과 형식이 같고 내용도 비슷한 ‘진보2012’행사 개최를 허용한 바 있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