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본접수마감이 이번달 31일로 다가왔지만, 학자금대출연체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본접수마감이 한달이 채 남지않은 지금 여전히 학자금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시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시행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6개월이상연체된채권(2월말기준)에 대해 원금의 30~50%를 탕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교육부등 관련부처의 갈등과 협조미비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발표가 끝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채무조정작업이 이뤄지지않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대상금액은 3207억원수준이며, 대상자는 6만3000여명에 이른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 22일부터 학자금대출채무조정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않아 채무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학자금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정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면 즉시 해당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지만 부처입장만 생각하는 칸막이행정으로 인한 부처간 갈등의 불똥이 학생들에게 튀고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시행방안이 발표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관련부처가 채무조정시행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협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위관계자는 ‘교육부등 부처간 마찰로 차질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조정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40~50%의 채무조정감면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