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구교현위원장)가 2일 오전11시 레드아이본사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레드아이 충무로역매장에서 근무하는 알바노조조합원 이가현씨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휴게시간을 요구해왔으나, 해당매장점장은 ‘네가 문제를 일으켜 본사에서 해고하라고 했다’며 10월6일부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알바노조는 △레드아이의 사과 △부당해고철회 △노동법준수 △전매장에 휴게를 위한 의자설치 등을 의제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알바들에게 주휴수당‧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이 잘 지켜지지 않고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013년 서울시조사에 따르면 법정수당지급위반은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또한 35%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부당해고사건들 또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근로기준법에 해고시 30일전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업장들이 지키지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는 레드아이본사와 단체교섭에 대해 ‘9월 25일자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본사는 구두로 지금까지의 상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며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배석한 만남을 가질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알바노조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각종 부당대우를 받아온 알바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향후 레드아이뿐 아니라 부당대우제보가 들어온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알바노동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