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두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정의 근본취지를 온전히 살려야한다〉며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책임자,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돼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정부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데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