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사위 법사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이날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중대재해법)에는 기존 발의 원안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책임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실효성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여야의 재논의 통해 온전한 법을 제정할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에 차별을 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