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권센터가 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에게 정장 착용을 강요한 것과 영어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7월8일 서울대총장으로부터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받아 이튿날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인권센터는 피조사자인 A씨와 해당 기숙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노동자에게 인권침해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인권센터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일명 <드레스코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이 업무 외적인 지시 또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느낄수 있고, 복장준수 여부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시험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B씨가 시험실시의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시험을 시행하면서도 시험성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된다고 고지한 행위가 청소노동자들 인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앞서 제기됐던 고인의 기숙사내 과도한 업무량 및 근무 환경, 청소 검열, 점심식사시간 점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전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사망자 남편은 조사결과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사에 응한 인원들이 대부분 학교 측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몇몇 교수에 의해 자행된 2차가해 부분은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