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지원을 통해 해외취업한 청년들이 부당대우는 물론이며 고용해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사업인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3년간 민원(17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취업청년들이 기업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거나 사전공지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고 폭언을 듣는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확인됐다.
공단은 한국청년의 해외진출기회확대와 청년실업률완화 등을 목표로 청년에게 해외취업관련연수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일본에서 취업한 한 청년은 <(취업)내정을 받은 뒤에 견습기간 3개월간은 (사전공지보다 적은)금액을 받았다. 이금액도 월20시간의 잔업수당이 포함돼있는 것이라고 알게됐다.>며 <3개월간 회사연수에 참여하고 있던 중 사장이 코로나19로 영업상황이 어려워져 내정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피해사례를 호소했다.
미국에서 창고에 물건을 나르고 포장하는 일, 물건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했다는 청년은 <에어컨과 선풍기 하나없는 찜통 속에서 더위먹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했다>, <강도높은 육체노동 강요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청년이 이직을 시도하니 <조금만 참아라>, <정 싫으면 한국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공단이 2015년~2020년 공단사업을 이용한 해외취업자 4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36%의 청년이 불만족 한다고 답했다.
업무강도와 노동시간, 조직문화 등 취업하는 해외기업의 노동환경이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경력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직무, 승진·임금 등에 대한 자국민과의 차별도 불만족 이유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