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춘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고액체납자 3776명을 추적해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으며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63억원 징수를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 징수가 진행되면서 4대보험 통합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도 징수를 진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의 정보를 체납자에 대조하여 동일인에 대해 압류예고통지후 채권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할수 없어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