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 등은 4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학자금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1년 제3분기 자녀장학금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조합원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자녀장학금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소속 포스코 사내하청조합원에게만 장학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이익처우임이 분명하다>며 <민주노총조합원을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처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나 법적 근거도 찾을수 없다.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장학금지급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