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10대청소년과 20대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훈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보이스피싱 가담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동안 1만2588명의 검거자 중 20대이하가 5068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아울러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사례는 인터넷에서 한건당 수십만원을 준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현금전달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전달한 행위지만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무겁다.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역할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전달책 등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원>은 2018년 7128명에서 지난해 1만3813명으로 약2배가량 증가했다.
경찰관계자는 <검거되고서 <범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경찰은 돈을 전달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건 물론이며 피해금까지 변상해야할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오영훈의원은 <유튜브채널로 <고액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모집에 대한 주의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경찰청의 현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