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이 잠수작업을 하던중 사망한 일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실습제도개선을 촉구해나섰다.
사고당시 업체는 잠수자격증도 없는 실습생을 잠수에 투입했으며 실습협약에 없는 업무를 지시한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잠수에 나섰다가 헐거워진 잠수장비를 재착용하는 과정에서 12㎏의 납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작업은 근로기준법상 18세미만 금지 직종에 포함돼 있는데도, 청소년을 무리하게 투입했고, 지도교사도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에 고인이 실습했던 기업처럼 5인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기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실습고교생사망사건과 관련, 요트업체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0일 <여수고교현장실습생사망사고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실습안전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