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절차를 두고 남일 당국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남측은 작년 8월 협정종료통보효력을 정지시킨상태이기에 8월24일 종료통보시한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나 일본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기존절차에 따르면 매년 11월23일 자동으로 갱신되며 종료위해 90일전에 상대국에 통보해야하지만 작년 8월 남정부가 종료통보를 한차례 한 상태여서 종료통보가 다시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