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6차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를 안건으로 다룬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12기제6차회의가 25일 만수대의상당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포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대상은 5세에서 17세이며, 학교전교육1년-소학교5년-초급중학교3년-고급중학교3년의 학제이다.
한편 북은 1956년에 초등의무교육, 1958년에 중등의무교육, 1967년에 9년제 기술의무교육 등을 실시했고 1972년에 학교전교육1년-소학교4년-고등중학교6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통신은 "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 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공화국이 교육강국,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