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화통신에 의하면 중국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전날 개막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됐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직접 고용된 고용자와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노동계약법 수정안이 나왔다.
수정안은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승인하면 정식발효되며 중국내 각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임시 또는 보조적인 인력이 필요할 땐 용역업체를 이용하되 해당인력의 채용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동일노동을 하는 근로자간에 고용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격차가 커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재권기자